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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운론학회 발행 음성음운형태론 연구논문기고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규정

(20225월 개정)

 

1장 총칙

 

1. 본 규정은 한국음운론학회의 학회지인음성·음운·형태론 연구에 수록할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음운론 연구의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과 관련된 업무 일체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회 회칙에 따른다.

 

3. 본 규정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 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학회 회칙 제6조에 근거함)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회는 세부 전공과 지역 안배를 고려, 음성. 음운. 형태론 분야의 30명 내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뛰어난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학회지의 편집과 논문심사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한다.

 

5. 정기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가 완료된 직후 소집되며,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6. 편집위원회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상임이사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한다.

 

3장 논문의 투고

 

1. 투고 자격

논문의 투고는 한국음운론 학회 회원에 국한하며, 특별 청탁 원고에 한해 그 예외를 인정한다.

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한국음운론학회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본인은 음성음운형태론연구에 논문을 투고함에 있어 표절, 위조, 변조, 중복 게재, 부당한 저자표시등 일체의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논문의 투고자는 다음의 저작권 이양 규정에 동의해야 한다.

본 논문이 음성음운형태론 연구에 게재가 확정될 경우 논문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 등을 한국음운론학회에 이양함을 동의합니다.”

 

2. 접수 시기: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한다.

 

3. 논문투고 양식:

논문은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작성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JAMS)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논문의 분량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매 내외로 한다.

최초 투고시 심사료 60,000원을 편집위원장 계좌로 입금한다.

논문의 작성양식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은 별도의 논문투고 양식에 의한다.

투고자는 본 학회지에 논문 게재시 게재료를 학회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은 25만원, 대학 및 기관에 소속된 전임교수의 논문은 15만원, 비전임 회원 및 대학원생들의 논문은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저자들 가운데 특수관계인(19세 이하 미성년자, 배우자와 자녀 등 4촌 이내의 가족·친족) 공동저자가 포함된 경우,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공저자에 대한 사전 공개 양식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게재 결정 통보 후 최종 수정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6. 심사 결과 게재 가능(수정후 바로 게재)”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 내용을 기록한 파일을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장 논문심사

 

1. 학회의 편집위원장은 심사용 논문을 접수하여 해당 분야의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필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2. 심사의뢰 시 같은 기관 소속의 구성원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심사위원을 배제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논문의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게재 가능(무수정 게재),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게재), 수정 후 재심(대폭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가운데 하나로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1일 이내, 재심의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양식에 근거한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하여 수정된 최종본을 접수한다.

 

6. 심사의 결과는 심사위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을 통하여 투고자에게 전달한다.

 

7. 논문 심사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다음과 같다.

(1)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동일한 판정을 내린 경우, 그 판정을 최종 판정으로 한다.

(2) 3인의 심사위원의 판정이 엇갈린 경우,

2-, , 의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2-, , 의 판정을 받은 경우 게재 가능(수정 후 바로)”

2-, , 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 후 재심”,

2-, , 의 판정을 받은 경우 수정 후 재심의 최종 판정을 내린다.

(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2-혹은 의 판정을 내린 경우, 재심사를 진행한다.

(4) 위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8.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심사 의견서에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9.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릴 경우, 심사의견서에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0. 논문의 심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장의 책임 하에 반드시 익명으로 한다.

 

11. 편집위원장은 편집을 위한 개별 논문의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적인 심의를 한다. 이후 논문 투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게재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12. 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투고자에게 요청한 사항과 기한에 따라 재심사를 위한 수정원고나 최종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13. 편집위원장이 임기 내에 논문을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장의 권한을 선임 편집위원에게 위임하고 선임 편집위원이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5장 학회지의 편집 및 출판

 

1.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본 학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컴퓨터 파일로 접수한다.

2. 학회지 출판사의 선정 및 출판조건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따른다.

3. 학회지는 매년 430, 831, 1231일의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4. 학회지는 종이책을 인쇄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발간하며, 회원들에게는 컴퓨터 문서 파일의 형태로 전달한다.

5. 논문 투고자가 별쇄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추가의 인쇄비용을 부과하고 별쇄본을 배부한다.

 

6장 부칙

 

1. 시행 일자: 본 규정은 199412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5121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19989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12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5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119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4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4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4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6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