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der01 slider02 slider03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음운론학회 (영문 The Phonology - Morphology Circle of Korea)"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운론 및 인접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관계분야의 연구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구회 개최

2. 학술 논문 발표회 및 특강 개최

3. 학회지 『음성, 음운, 형태론 연구』 발간

4. 총서 『Phonology and Morphology』 발간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회원)

1. 구분: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2. 자격:

  가.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전임 교원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나. 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대학원생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라.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학회를 재정적으로 돕는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마. 기타, 회원에 관한 자격은 내규에 의한다.

3. 의무와 권리

  가.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연구회 및 학술 논문 발표회, 특강 등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배포 받으며, 총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나. 준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학술 논문 발표회 및 특강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 관련자료를 우선적으로 배포 받는다.

  다. 명예회원은 학회의 자문에 응하고, 연구회 및 학술 논문 발표회, 특강 등 본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학회 관련 자료를 우선적으로 배포 받으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 특별회원은 학회의 발전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며,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1. 구성:

 가. 본 학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를 선임한다.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총무 각 1명과 재무, 연구, 출판, 홍보, 국제이사 약간 명으로 한다.

 나. 본 학회는 적정수의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다.

2. 선임:

 가. 회장은 전임 회장과 원로 회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나. 부회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다. 이사와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3. 직무:

 가.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및 간행물의편집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한다.

 라. 총무이사는 학회 제반 업무의 집행과 조정, 회원관리 및 기타 학회의 사업에 관계된 업무를 관장한다.

 마.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정 및 회계 관리의 업무를 수행한다.

 바.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회 및 학술대회 계획과 진행의 업무를 수행한다.

 사. 출판이사는 학회 출판물의 출판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

 아. 홍보이사는 학회의 소식지 및 홍보물 제작에 관계된 업무를 수행한다.

 자. 국제이사는 국제학회 개최시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카.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회계 업무에 대하여 감사한다. 

4. 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나. 상임이사 및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 5조 2항에 의해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1.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 20명 내외로 구성된다. 

2.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기능: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시행한다.

 가.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 상의 수정 사항

 나.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

 

제 7조 (제회의)

1. 총회: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 또는 직무 대행자가 한다.

 라.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의 승인

   (4) 사업 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2. 상임이사회:

 가. 상임이사회는 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나.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이사회:

 가. 이사회는 본 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나.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4. 의결:

 가.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 되며, 의결을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나. 이사회와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 되며, 의결을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8조 (재정)

1. 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원의 연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

  본 학회의 예산은 매년 7월1일부터 익년 6월 30까지로 한다. 

3. 예산:

  본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4. 결산:

  본 학회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말에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9조(부칙)

1. 회칙개정:

  이 회칙은 재적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발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2: 시행세칙: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제 규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3. 시행일: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1992년 9월 1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1994년 12월 17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1995년 12월 16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1996년 7월 1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1998년 9월 26일로 한다.

  이 회칙의 발효일자는 2002년 12월 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