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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운론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음운론학회 연구윤리규정

(20225월 개정)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해, 학회 연구 윤리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의무)

한국음운론학회의 모든 회원은 연구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 활동에 임하고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3(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한국음운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투고 및 수록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4(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한국음운론학회의 모든 회원과 단순 게재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과 관련된 모든 저자에게 적용된다.

 

5(수정)

한국음운론학회의 연구 윤리 규정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고,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장 편집위원회, 저자 및 심사위원의 책임

 

6(편집위원회의 책임)

1.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모든 논문을 위해 편견 없이 평가해야 하며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편집자의 개인적 친분과 관계없이 논문의 질로만 판단해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기고된 원고의 발행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의 진실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학자로서 저자의 성실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 시 같은 기관 소속의 구성원 등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심사위원을 배제한다.

4. 제출된 모든 원고의 내용 및 작성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신원은 투고된 원고의 평가 중이나 평가 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7(저자의 책임)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고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2.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을 대표하여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대한 답변, 공동저자들의 공헌도 평가, 기타 원고의 투고와 수정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8(심사위원의 책임)

심사위원이란 투고된 논문 원고의 학술적 가치와 연구수행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의 가치를 판단하는 동료 연구자를 의미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수락하기 전, 해당 학술지가 제공한 전문가 심사 범위, 심사 기밀유지 방법, 심사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투고된 원고의 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편집위원회에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사상, 직업, 종교, 직위, 정치적 신념, 논문의 출처, 연구비 수혜여부, 상업적 이해관계 등에 영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심사 내용은 건설적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3장 연구윤리

 

9(적용 범위)

논문이나 저작물의 연구 윤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는 다음 조항으로 한정한다

 

1. 표절: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4. 중복 게재: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3) 중복게재 여부의 판단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위논문, 연구 결과 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5. 부당한 저자표시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10(저자의 종류 및 저자순서)

논문에서 저자는 제1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로 나눈다.

 

1. 교신저자

1)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2)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3) 교신저자는 공동 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3. 공동저자

1)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2)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3) 공동 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11(특수관계인 공동저자)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사전 공개

투고자가 미성년자(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는 부당한 저자 표시등의 연구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한 사전 공개 양식을 투고 논문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사실 통보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학회는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4장 연구윤리위원회

 

12(기능)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음운론학회 연구 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 윤리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13(구성)

1. 위원회는 4인의 당연직위원과 2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은 회장, 부회장, 편집위원장, 책임 연구윤리이사로 하고,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겸직하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14(회의)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나, 제보가 접수되거나,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장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15(조사위원회)

1. 위원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회원회를 둘 수 있다.

2.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과 제보관련 연구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상, 본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1명과 본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2인은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3.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본조사의 필요성이 언급되면 본조사를 실시한다.

 

16(조사 시효)

제보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

 

17(기피, 제척, 회피)

1. 피조사자, 제보자 및 조사위원은 조사위원이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 기피 및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피 신청된 연구윤리위원 및 조사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에 관한 사건을 조사하거나 피조사자와 친분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한다(제척).

3.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및 조사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 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8(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유지)

연구 윤리 위반과 관련된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사항은 다음 조항을 따른다.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구체적인 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는 피조사자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5.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6. 위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심의, 의결, 조사 기타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9(검증 조사)

1. 연구 부정행위 입증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검증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며,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3.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를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 각하의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제보자, 피조사자와 연구지원기관에게 알린다.

6.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 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7. 본조사 결과 판정이 확정되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피조사자에게 심의 결과에 대해 재 소명할 기회를 준다.

8.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조사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절차에 따라 피조사자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다.

 

20(제재)

연구 부정행위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판정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선택하여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

1. 3년 동안 본 학회의 회원 자격 정지

2. 3년 이상 본 학회지 논문 투고 정지

3. 본 학회지에서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목록 삭제)

4. 연구 부정 행위자의 공개 사과 및 본 학회지 홈페이지에 연구부정 논문 공지(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 일자, 취소 이유 등 포함)

5. 연구지원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6. 소속 기관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통보

 

21(제보자)

제보자는 부정행위 인지내용이나 관련증거를 알린 사람으로 실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의 경우에는 제보내용에 연구과제명 또는 문제가 되는 논문명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6장 기타

 

22(젠더혁신 정책의 반영)

1.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준수해야 한다.

2.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성별 기술에서 ’(sex)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함께 포함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단일 성별 대상의 연구에서는 한쪽 성별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장한다.

 

23(준용)

이 규정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시행 2012.8.1]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60, 2012.8.1, 일부개정]) 또는 학계의 관례와 상식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91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1431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본 연구윤리규정은 20226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