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4 01:29
한국음운론학회에서는 2022년 5월부로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이 새로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연구윤리규정에 따르면 편집위원장을 통하여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투고원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저자 혹은 공동저자 가운데 19세 이하의 저자나 가족(배우자, 자년 등 4촌 이내)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한 사전 공개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Jams를 통하여 논문을 투고할 시에는 '연구윤리규정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별도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한 사전 공개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에 대한 사전 공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홈페이지의 상단에 있는 <논문 및 출판물> 아래의 <논문투고요령>, <연구윤리규정> 및 <심사 및 편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